
지난해 금융권을 강타했던 홍콩(H) 지수 ELS 사태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후 수습 노력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추가된 만큼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첫째, 금소법상 과징금산정기준을 상품별, 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금융위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환수, 위반행위 억제 등 과징금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상품유형별 '수입등'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금성 상품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대출성 상품에는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투자성 상품에는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험성 상품에는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다만, 위반행위 내용에 따라 '수입등'을 해당 금융상품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둘째,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반영되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3단계로 정해진 '부과기준율(50-75-100%)'을 세분화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은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위반행위 내용·정도 등 세부 항목별로 평가하여 도출한 '중대성 평가점수'에 따라 부과기준율 결정한다.
또, 금소법 등에 규율된 절차·방법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는 중대성 평가 점수에 따라 도출된 부과기준율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셋째, 위법성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가중·감경사유를 마련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를 규율했다.
우선, 과징금 가중사유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취득하는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했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전예방 노력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 금융사 피해 회복 노력을 과징금 감경사유에 추가했다. 금융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극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과징금 50% (또는 배상금액)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다양한 감경기준 중 2가지 이상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 재량행위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넷째, 위반행위자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자 과징금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실제 수취한 부당 이득의 규모,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 부과 과징금 결정시 부당이득 10배 초과분에 대해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자 과징금 납부능력,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조정·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번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위법성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