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해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상품 추천을 넘어 가입과 결제까지 수행하는 AI 서비스 확산에 맞춰 망분리와 데이터 활용 규제를 정비하고, AI의 책임과 권한, 금융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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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핀테크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AI가 모든 산업의 틀을 바꾸고 있다”며 “이제 금융은 AI 혁신을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생산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AI 기반 금융서비스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서 향후 상품 추천과 가입, 결제,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 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처리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국내 금융권도 관련 실증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일부 금융회사에 적용 중인 보안 목적의 망분리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AI 학습에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결합·재사용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또 AI 에이전트가 금융상품 추천뿐 아니라 가입과 결제까지 수행하는 환경에 대비해 업종 분류와 책임 소재, 권한 범위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하반기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쏠림 현상과 사이버 보안 위협 등 AI 특유의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에 관여하는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거버넌스·합법성·보조수단성·신뢰성·금융안정성·신의성실·보안성 등 7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AI가 의사결정에 활용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보조수단성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AI 모델의 편향성과 설명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최근 고성능 AI 등장에 따른 보안 위협을 반영해 긴급 정지 기능 등 프런티어 AI 대응 방안과 망분리 완화에 따른 대체 통제 수단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업계는 금융권 AX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망분리와 데이터 활용 규제, 접근매체 인증 규제, 책임소재 불확실성 등이 AI 에이전트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금융감독원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금융보안원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들의 현장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 안내데스크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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