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28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전년(22개사·1억4000만원) 대비 부과 업체 수는 1.6배, 금액은 약 3.3배 늘었다.
금감원은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해 35개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년(25개사 검사·22개사 적발) 대비 검사 강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다. 특히 2024년 8월 신설된 부당 표시·광고 관련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법행위 유형은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등이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과 관련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회사 사칭과 관련해서는 한 업체(A사)가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저희 회사는 금감원 산하 회사”라고 소개한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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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금감원 |
수익률 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11월 목표 100%×10종목’, ‘VIP 누적 수익률 +615.12%’ 등 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손실보전·이익보장 표시·광고로는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위법유형별로는 2024년 8월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준수사항 미이행이 69건(51.9%), 부당 표시·광고가 16건(12.0%)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고의무 미이행은 28건(21.1%), 미등록 자문·일임은 16건(12.0%)으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2026년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에는 고강도 집중점검(핀셋점검)을, 저위험군에는 반복적 위규사항을 중심으로 한 신속점검을 실시하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다.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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