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시민·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금융권이 반대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꼭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시 결정시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융회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금융권은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제안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와 당국은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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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시민·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방향 및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금융이용 편의성 등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은행·보험 등 각 업권별로 감독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재편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분쟁까지 한번에 유기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권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삼는 등 경영 핵심가치가 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원장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 노력 적극 지원 등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높이고 금융상품 정보접근성 및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 차원에서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방향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글로벌 사례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금융위 등과 함께 제도 개선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임을 설명했다.
시민·소비자단체 대표자들도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공감하며 소비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금융상품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향상,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소비자 일선 현장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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