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해태제과에 감사인지정 3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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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는 향후 최종 결정 예정 등록 2026-09-16 오후 6:28:22 수정 2026-09-16 오후 6:28:22 가 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서장에 면직권고·직무정지 6월을, 전(前) 감사에는 해임권고 상당을 의결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할 것을 거래처에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실시간급상승 뉴스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이스 샤아앗~ㅣ골프in 당신의 드림카는?ㅣ오토in 왼쪽 오른쪽 이슈기획 ㅣ 李 정부 부동산 대책 이슈기획 ㅣ 2026 아시안게임 이슈기획 ㅣ 2기 개각 파장 이슈기획 ㅣ 글로벌 대학 벤처 포럼 이슈기획 ㅣ 증시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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