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도 외부평가 … 공시통해 결과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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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금융지주 회장도 외부평가 … 공시통해 결과 공개 추진 업데이트 : 2026.09.16 17:54 닫기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윤곽승계구도 투명성 확대 차원자회사 CEO까지 적용될 듯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정기적 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CEO 승계 구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지주 회장들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투명하게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라며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심사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의무는 이미 규정돼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과 2023년 당국이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모범관행) 등에 사외이사의 활동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각 금융지주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사외이사 평가를 하고 있다.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이사 재선임과 연계한다는 점도 모범관행의 핵심 원칙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계량·정량평과 결과도 공시하고 있다. 반면 지배구조법이나 모범관행에서 금융지주 CEO에 대한 정기적 평가 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 CEO의 자격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는 원칙만 존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CEO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지주뿐 아니라 자회사 CEO에게도 해당될 전망이다. 다만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금융당국이 해당 평가 결과를 승인하는 방식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 4월 발표할 예정이었던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안은 당국, 청와대, 국회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발표가 수개월째 지연돼 왔다. 그러다 KB금융 이사회가 무난하게 연임할 것으로 예상되던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대신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선택하면서 개편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규욱 기자] KB금융 이사회가 회장 연임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한 가운데 금융지주 CEO 외부평가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개편안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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