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일본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기내 내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행위도 금지될 예정이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공법 관련 규정을 개정, 오는 24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제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객은 용량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를 최대 2개까지만 들고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등도 함께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위탁 수하물)에 넣는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금지된다.
앞서 한국 국토교통부 역시 한국이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ICAO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동일한 규정(인당 최대 2개, 160Wh 이하)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승객들은 사실상 이번 주부터 강화된 배터리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국제적인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출국 전 본인이 소지한 배터리의 용량과 개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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