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배 1심 일부 승소 ‘1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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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사진=포항 스틸러스

기성용. 사진=포항 스틸러스

[동아닷컴]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 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계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성용은 5억 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1억 원 지급으로 판결한 것.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겪었다고 2021년 2월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기성용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배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단 경찰은 지난 2023년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와 B씨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기성용은 최근 10년간 몸담았던 FC서울을 떠나 포항으로 이적했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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