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보자’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21 hours ago 1

4년 만에 결론…소가 5억 중 1억 배상 판결
성폭행 의혹 공방…재판부 판결 이유 언급 안해

FC서울 기성용이 30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수원FC와 FC서울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한 후 박수치고 있다. 2024.4.30/뉴스1

FC서울 기성용이 30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은행 K리그1 2024 10라운드’ 수원FC와 FC서울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한 후 박수치고 있다. 2024.4.30/뉴스1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포항스틸러스·36)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오전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은 A 씨와 B 씨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A 씨와 B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24일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시절인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 측은 해당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이들을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3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 씨와 B 씨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와 B 씨는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불렀던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C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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