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약 20분간 최후 진술하며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번째 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허위 외신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총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시작해 6시간 40분이 지난 밤 9시쯤 끝났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3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삭제 지시처럼 와전된 것"이라거나 "무기 없이 경찰들이 몸으로 국민을 지키다 다친 얘기를 듣고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후진술에서는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각 수감 절차를 밟았다.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는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속도전에 성공한 특검은 앞으로 북한 무인기 도발 의혹과 같은 외환 혐의 수사나 내란 방조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