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최저임금 오늘 결판…‘1만210원~1만440원’ 안에서 결정

6 hours ago 3

노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8~4.1%’ 범위서 막판 줄다리기
역대정권 첫해 인상률 중 최저…정권 초반 ‘노동계 달래기’ 과제

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하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산회되며 2026년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문주 근로자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7.9/뉴스1

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하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산회되며 2026년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문주 근로자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5.7.9/뉴스1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결정되는 2026년도 최저임금이 10일 최종 결정된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협상 범위)인 시급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정권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막판 협의까지 노사 간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인 1.8%~4.1% 인상률 내에서 최대한 노사 간 자율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전 정권(5%)보다도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보전도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최소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도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마지막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앞서 최임위는 8일 10차·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폐회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논의에 개입, 최저임금을 1만 210원(하한선)에서 1만 440원(상한선) 사이에서 정할 것을 제안했다. 1만 210원은 올해보다 1.8% 인상된 안이고, 1만 440원은 4.1% 인상안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의 근거로는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를 내세웠다. 올해 경제성장률(0.8%)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4%)을 뺀 수치다. 여기에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를 더해서 산정했다.

여전히 팽팽한 노사…내년 최저임금도 결국 표결로 결정될 듯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전날(9일) 공동 규탄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하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특히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역대 정권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IMF 시기)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문재인 16.4% △윤석열 5.0%로, 김대중 정부 당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되는 셈이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자영업자 폐업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의 최소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인력 감축이나 폐업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물가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생활 수준을 낮추기도 하지만 사업주 원재료비를 인상시켜 매출과 수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취약 사업주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고물가 부담을 오로지 취약사업주에게 전가해 고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이분들에게도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만 1000여 명 증가해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률 역시 9.04%로 2년 연속 상승세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공익위가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 하한선에 가까운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숙의 과정이 충분했음을 전제로 결정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차가 여전히 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먼저 최대한 자율 합의를 시도한 뒤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17년 전인 2008년이 마지막이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정책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상징성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존중 사회’를 기치로 내세워 주 4.5일제, 정년연장, 근로기준법 확대 등 굵직한 노동 공약을 약속한 바 있어, 첫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을 모아왔다. 그러나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 예고되면서, 정권 초반 노동계의 반발을 달래고,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 관계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