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당한 사고 아니다”…변협, 티빙 3954만 계정 유출에 ‘불감증’ 지적

3 hours ago 5

7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티빙 사무실의 모습.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두고 “단순한 과실이라 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민생3법’ 입법을 촉구했다. 동아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반복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기업의 보안 투자와 책임 구조가 달라지지 않은 점을 이번 사고의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변협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를 포함한 ‘민생3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변협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번 사고를 특히 무겁게 보는 이유에 대해 “기습을 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변협 관계자는 “쿠팡 사태와 비교하면 유출된 인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가 더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음에도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를 “불감증의 결과”라고 표현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회적 지탄과 청문회까지 거쳤는데도 재발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더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다.변협도 성명에서 2024년 모의해킹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고를 “단순한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만 원 배상으론 저울이 기울지 않는다”변협은 성명에서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가 포함된 ‘민생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몇 년 전 KT 사태 이후 굳어진 관행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과는 별개로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손해배상금은 통상 10만 원 선에 그쳐왔다”고 말했다.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사고가 터졌을 때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배상금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처럼 배상액이 낮은 구조에서는 이 저울이 보안 투자 쪽으로 기울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1인당 배상액이 100만 원 수준이었다면 기업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제 논리만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필요한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이 개인정보 유출로 부담하는 과징금과 별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