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탄소 이중규제 푼다 … '간접배출권'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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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기업 탄소 이중규제 푼다 … '간접배출권' 폐지 검토 발전사 유상할당 확대하고기업 배출권 부담은 줄일듯5차 기본계획에 반영 검토 정부가 산업계의 전기화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1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부는 제5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얼개를 마련하고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간접배출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기업 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다음에 마련될 5차 기본계획에 전기화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기화 추진 기업의 배출권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전기화 시설 및 공정에 대한 정의도 내린다. 화석연료 기반 전력에 대한 유상할당 확대 방안 또한 준비한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화석연료 기반 전력에 배출권 가격이 더 많이 반영되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기후부는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영향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현재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재편도 논의한다. 직접배출은 사업장이 소유한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은 사업장의 활동으로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기후부는 간접배출을 전면 제외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추산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직접배출만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부는 발전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을 강화하면 간접배출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올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은 15%로, 2030년까지 이 비중은 50%로 상향될 예정이다. [신유경 기자] 정부가 2031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 계획에서 간접배출 제외를 검토하며 태양광 사업의 제도적 환경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태양광 셀·모듈 공급과 발전소 개발, 전력 리테일을 함께 운영해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 경쟁력 변화와 연결됩니다. 유상할당 확대 폭과 전기화 인센티브의 최종 설계가 국내 태양광 수요의 평가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제5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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