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수천억 과징금 … 유출범엔 수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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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기업엔 수천억 과징금 … 유출범엔 수백만원 업데이트 : 2026.10.11 19:40 닫기 정보유출범 처벌 솜방망이5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건서범죄자 벌금 평균 473만원뿐기업엔 매출 10% 과징금 공포일반인도 AI로 해킹하는 시대기업 처벌 대신 기술지원 필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빼돌린 범죄자는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반면, 정보를 탈취당한 기업에는 수백억~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때문에 당국의 제재가 유출범보다 유출당한 기업에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범 처벌을 강화하고, 유출당한 기업에는 제재보다는 방어 기술을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매일경제가 2021~2025년 5년간 개인정보 1000건 이상 유출된 사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7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152명(일부 무죄 포함) 중 벌금형이 66명(43.4%)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벌금은 개인(59명)이 평균 473만원, 법인(7곳)이 평균 1471만원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재판부는 모 대학병원 내과 의국장을 지낸 의사 4명이 2018~2019년 환자 수천 명의 처방내역 수만 건을 제약회사 영업직원에게 제출한 사건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들보다 이들이 속한 법인이 더 큰 책임을 맡은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당국의 제재 대상이 되기 일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쿠팡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23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해킹으로 고객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보안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달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반복되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보다 유출당한 기업 등이 더 큰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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