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편법 증여 등 실태 확인 필요”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세 이하 미취학 아동도 포함됐다. 고소득 미성년 대표 상당수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등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족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서 1909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82명꼴이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미성년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1∼15세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18세 129명, 6∼10세 81명, 0∼5세 22명 순이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이다.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2명이었다. 0∼5세에서도 1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미성년 대표자는 43명, 5000만원 이하는 318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순으로 따랐다.
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해보면 역시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대표는 없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라며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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