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1분기 물가인상분 소급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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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5% 516만명 대상 3월까지 동결 계획서 한발 물러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뉴시스 정부가 소득 하위 45% 노인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1∼3월) 기초연금 물가 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이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내년 3월까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 했으나 “사실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 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SNS에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앞서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는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38만 원을, 30∼45%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받는 내용이다. 45∼70%는 올해와 같이 34만9700원으로 동결된다. 이를 반영해 내년 3월까지는 전체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하려고 했지만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516만 명이 3개월간 물가 상승분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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