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앞으로 그만큼 특구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뺀 14개 시·도가 투자기업과 함께 자체 투자·개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14개 시도가 신청한 48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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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표=산업통상자원부) |
이번 산업부 고시 개정은 외국인투자에 한해선 시도별 부여된 면적 상한에 예외를 둠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투자 유치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현 기회발전특구는 광역시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에서만 신청 가능했는데, 앞으론 국내기업 투자에 대해서만 면적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와의 협의 아래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더 명확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확대해달라는 시·도의 요구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며 “이를 계기로 각 시·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