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외국인투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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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앞으로 그만큼 특구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뺀 14개 시·도가 투자기업과 함께 자체 투자·개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14개 시도가 신청한 48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표=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산업부 고시 개정은 외국인투자에 한해선 시도별 부여된 면적 상한에 예외를 둠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투자 유치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현 기회발전특구는 광역시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150만평, 도는 200만평 이내에서만 신청 가능했는데, 앞으론 국내기업 투자에 대해서만 면적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와의 협의 아래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더 명확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확대해달라는 시·도의 요구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며 “이를 계기로 각 시·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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