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30일권 만기 사용자 대상
3개월 최대 9만원 월말부터 환급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민이다. 카드 유형(선불·후불)과 종류(일반·청년·청소년·다자녀·저소득)에 관계없이 월 3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릉이와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된 권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도 환불했거나 단기권을 이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상 이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달 말부터 9월 사이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 별도 접수 창구도 운영한다. 다만 압류 방지 계좌나 거래 중지 계좌, 해약 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환급 대상 여부와 이용 기간을 확인한 뒤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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