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몰라?”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목격자까지 위협…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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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길 몰라?”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목격자까지 위협…징역 35년 확정 업데이트 : 2026.10.09 18:23 닫기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목격자들을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택시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 화성으로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택시기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당시 B씨는 A씨가 알려준 목적지를 찾아 운전하던 중 길을 헤매다 택시가 정체불명의 물체와 부딪히자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렵다며 요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택시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망상장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충돌했다”며 “범행의 잔인성과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항소심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목격자들을 차로 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택시기사 B씨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목격자들을 차로 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의 잔인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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