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도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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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 징역 7년 과중하지 않아” 김건희 여사가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 사업을 하면서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남편이 대통령 돼서 재산, 명예 모든 걸 잃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범죄로 인해 사회가 받은 충격과 공직 신뢰 훼손 등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다.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지만 뇌물수수죄를 양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통해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 여사는 대가성 없이 받은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무엇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는 무엇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가진 걸 더 내놓는 자리였다”면서 “최소한의 명예만 지켜질 수 있게 재판부에 부탁드린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인사 등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과 금품 몰수, 648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22일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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