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건' 警으로 돌려보낸 檢…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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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김병기 사건' 警으로 돌려보낸 檢…보완수사 요구 구속영장 신청 4일만에 거부"일부 혐의 증거 보강할 필요" 검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공공수사 제2부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지난 4월의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주고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 강선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피의자의 소환조사 응답과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 반려…보완수사 지시, 혐의 입증 위한 증거 보강 요구 Key Points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신청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어요. 👮‍♀️ 검찰은 김 의원이 7차례 소환에 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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