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李 재판 파기환송 절차 이례적”…與野 청문회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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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수만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쟁점이 얽힌 사건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 게 가능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는 데 집중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의 신속한 파기환송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충분히 그런 비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헌법기관 간 협의 필요성을 묻는 민주당 박지혜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모두 서로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제청, 동의, 임명 등을 해 왔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하여야 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을 통해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뉴시스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중단하도록 한 직접적인 헌법·법률 규정이 있는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그런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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