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이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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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는 김수현 탓, 김수현은 가세연 탓…“진짜 책임은 누구에게?”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가압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광고주가 먼저 부동산 가압류로 칼을 빼들자, 김수현 측도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향해 불을 놨다. 광고주와 김수현, 그리고 가세연. 삼자 구도의 법정 공방은 ‘가압류 난투극’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지난달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료기기 업체 클래시스가 청구한 김수현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대상은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102동 20층대 한 세대로, 김수현이 2013년 약 40억2000만원에 매입한 고급 부동산이다. 청구 금액은 30억원에 달한다.
클래시스는 지난해 김수현을 자사 브랜드 ‘볼뉴머’의 광고 모델로 기용했지만, 최근 불거진 김수현 관련 논란으로 인해 광고 집행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가압류를 걸었다는 설명이다.
● 김수현 측 반발 “우리는 피해자”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률대리인 방성훈 변호사(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압류는 사실이나, 이 사태를 만든 건 광고주가 아니라 가세연”이라며 “김수현은 가세연의 허위 주장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착취했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허위 주장 때문에 광고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세연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밝혀지고 김수현이 명예를 회복하게 되면, 광고주 역시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가세연 김세의 자택도 가압류…김수현 측 ‘맞불 작전’
김수현은 광고주뿐 아니라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향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세의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벽산블루밍(120.27㎡) 아파트와 압구정 한양4차(208.65㎡) 아파트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친누나 공동 명의로, 가압류는 김세의 지분 50%에 대해 이뤄졌다. 청구 금액은 총 40억원이다.
이보다 앞서 5월 20일에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동 채권자로서 가세연 후원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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