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공소취소 제도 필요성 있어…폐지는 신중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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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계획을 묻는 질문엔 “면밀히 살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14일 김 후보자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후보자에게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여부에 대해선 취임 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약이므로, 그 위헌성을 해결할 대안이 없고, 해산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는 곽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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