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석방 하루전 ‘특검 1호 구속’…내란-외환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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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25일 다시 구속됐다. 내란 특검의 ‘1호 구속’이다. 특검 수사가 첫 고비를 넘은 만큼 내란·외환 수사에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26일 밤 12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자 25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의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비서를 통해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면 비서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재구속 사유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가 불가한 수사 준비 기간에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수사 기간 범위를 이탈한 불법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를 해야만 그 결과에 따라 기소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사건(내란중요임무종사) 수사 기록을 가져다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전날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불복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재차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판단의 근거가 뭐냐”고 강하게 반발하며 총 4차례에 걸쳐 구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간이 기각 결정을 거듭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합의부를 대표해 일정 사항을 처리하는 합의부의 구성원 법관)의 재판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속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준항고가 제기되면 다른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지만,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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