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안해”… 오세훈 측은 “金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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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吳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출석 吳 방어 논리에 반대 되는 증언 明 진술엔 “나를 이용, 신뢰 안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재판 증인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1 뉴시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오 시장의 방어 논리에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했다. 명 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 2021∼2022년 오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보낸 10개의 여론조사 결과 중 5개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를 두고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을 의뢰인으로 주장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부인한 것이다. 동시에 김 전 위원장은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부인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데려와 처음 봤다.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신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명 씨 진술 일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에서 확인되는 정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두고 오 시장 측은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변론을 종결하고 23일 전후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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