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고인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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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고인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 업데이트 : 2026.10.08 21:54 닫기 고(故) 김창민 감독.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A씨는 김 감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역시 폭행 과정에 가담했다. 김 감독이 돈가스칼을 들고 일행에게 다가오자 백초크를 걸어 제압했고, 이후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다.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됐다. 보름여 뒤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수사 초기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판단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현장에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ㅣ연합뉴스 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A씨는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김 감독을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역시 김 감독에게 백초크를 건 것은 흉기를 제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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