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오늘(18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 관여를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도록 돼있다"고 밝혔습니다.최 후보자는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인사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이라고 덧붙였습니다.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대상자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속실장인 김 실장은 감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