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상고 포기…2년 6개월 형 확정 “오랜 고민 끝 결정”

7 hours ago 2

가수 김호중ⓒ News1

가수 김호중ⓒ News1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고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하게 됐다.

김호중 팬카페는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에 김호중은 2심 후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김호중 본인이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고 남은 형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한편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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