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규정'에 포장재 전부 재설계해야…"차라리 EU 수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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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삼성전자의 갤럭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들이 내년부터는 유럽 문턱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때문이다. 기업은 이 규제에 따라 포장 완충재를 종이로 바꾸고, 불필요한 중복 포장은 줄이는 식으로 전면적인 공정 개편에 나서야 한다. 2030년 이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는 아예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포장재마다 ‘품질 이력서’ 요구

'깨알 규정'에 포장재 전부 재설계해야…"차라리 EU 수출 포기"

기업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적합성 선언서(DoC)다. ‘포장재가 PPWR 기준을 충족했으며 재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보증하는 문서다. 과대 포장 금지, 재활용 원료 비율, 단층 재질 여부 등 수백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술문서(TD)다. 일종의 ‘수출 포장재 품질 이력서’다. 소재 분석, 설계도, 시험 성적서, 재활용성 평가 결과 등이 상세히 들어가야 한다. 납·카드뮴·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섞일 수 있는 재활용 소재는 EU 지정 시험소에서 별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두 문서는 EU 당국이나 유통사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면 판매가 금지된다. 허위 작성이 드러나면 리콜, 통관 차단,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진다. 김종윤 지평 외국변호사는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제품 리콜 같은 행정 제재뿐 아니라 중대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반에 ‘전면 재설계’ 압박

수출 제품 대부분이 포장을 거치기 때문에 PPWR은 사실상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EU로 수출한 국내 기업은 1만9022곳에 달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식음료다. 음식과 직접 닿는 1차 포장재에는 분해가 어려워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음료 뚜껑은 병 본체와 함께 재활용될 수 있게 일체형만 허용된다. 포장재 업체인 올패키징의 이한영 대표는 “유통기한과 산화 방지 등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생활용품업계도 마찬가지다. 은박 코팅, 플라스틱 펌프, 금속 캡 같은 복합재 포장 대신 리필 용기, 단일재 튜브, 재사용 구조로 바꿔야 한다. 부피가 작아 재활용이 어려운 샘플 파우치와 미니 어메니티는 2030년부터 제작이 금지된다.

전자·가전·운송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스티로폼 완충재는 종이로 대체해야 하고, 다층·발포 스티로폼은 퇴출 대상이다. 내부 빈 공간은 50%를 넘길 수 없고, 제품 설명서는 디지털로 전환해야 한다. 상품과 직접 닿지 않아 안전 규제가 덜한 운송 포장재에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붙는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등급에 따라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A~C등급만 허용되며, C등급조차 2038년 이후에는 퇴출된다.

◇“기업은 절실한데 정부는 태평”

대기업 일부는 공정 재설계에 착수했지만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수천 개 품목을 검증하고 공정을 재설계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렇게 투자해도 기술문서에서 오류라도 하나 나오면 선적이 막힐 수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은 대응책 마련조차 쉽지 않아 “차라리 EU 시장을 포기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EU가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정책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은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한발 늦다”며 “PPWR 시행 시기조차 제대로 모르는 담당자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공정 전환 투자를 위한 저리 융자와 세제 혜택 제공, 적합성 선언서 표준 템플릿과 업종별 실무 가이드북 배포 등을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꼽는다. PFAS·중금속 검출 시험과 재활용성 평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EU에서 인정받도록 적합성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한 대량 인증 확보가 시급하다”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MRA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PPWR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과대 포장 금지, 재사용 포장 확대, 재활용 함량 의무 표기 등이 핵심 내용이다. 내년 8월 12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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