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하고 21년간 살인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철창 생활을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한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당시 경찰관 5명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 사실을 전하면서 "경찰의 고문 등 불법행위 자체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고문한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위증은 또 다른 범죄"라고 주장했다.
[부산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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