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로또 1등, 혹시 난가?”…주인 못 찾은 당첨금 33억원 곧 지급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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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로또 1등, 혹시 난가?”…주인 못 찾은 당첨금 33억원 곧 지급 만료

1등 당첨자 2명 아직 안나타나
11월2일·12월21일 지급 만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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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아직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모두 33억원을 넘는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행복권은 지난 28일 기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로또 1등 당첨자는 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제1203회 로또에서는 1등 당첨자 가운데 1명이 당첨금 13억6806만원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 당시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였다.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모두 21명으로 자동 12명, 수동 8명, 반자동 1명이었다.

미수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에 있는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21일까지다.

로또 판매점.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연합뉴스]

로또 판매점.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연합뉴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제1196회 로또에서도 1등 당첨자 1명이 당첨금 20억162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회차의 1등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로 1등 당첨자는 15명이었다. 모두 자동 선택으로 당첨됐다. 미수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남가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으며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돼 각종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동행복권은 판매점에서 구입한 로또복권을 모바일로 등록해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전자등록 서비스 ‘복권지갑’을 운영하고 있다. 미수령 당첨금의 전 자 지급도 가능하다. 다만 복권지갑 서비스는 로또 제1238회부터 이용할 수 있어 이번 미수령 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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