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재개발중인 부산 북항 부지에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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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오는 1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홍보관에서 남해 해경청,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남해 해경청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에 이전하게 된다. 면적은 약 1만 3000㎡로, 부산항만공사는 지역을 조성 후 토지 등기를 마쳤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국유 재산으로 등재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 재산 관리전환과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 기관들에게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