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도면 베껴 경쟁사에 넘겼다”…경동나비엔,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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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들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일러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 협력업체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도면 3종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해당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이 도면을 토대로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는데,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만든 도면이 기존 수급사업자 도면과 외관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경동나비엔은 같은 해 4월 이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이 같은 행위가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이어 이를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것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을 제대로 주거나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 순서와 관리기준 등이 담긴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수령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했던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인 거래 종료 후 7년 동안 보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토대로 유사 자료를 만든 데서 그치지 않고 경쟁업체에까지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와 기술자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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