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후배에 무례” 회식서 손가락 물어 절단시킨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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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회식 자리에서 시비 붙은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5세 피고인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어 앞으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고인은 지난해 9월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회식 후 26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고 왼손 약지를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후배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왼손 약지의 3분의2 이상이 절단됐고, 혈관 손상이 심해 접합 수술을 받이 못해 결국 영구 손상을 입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무거운 중상해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보자 가벼운 일반 상해죄를 적용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사실만으로 형법상 중상해죄에서 정한 불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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