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반대 14·찬성 11·무효 1 부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차등 적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며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 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에서는 업종·연령·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음식업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임금 대비 70~80%에 달해 사실상 일반적인 시장 임금에 근접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증가해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주부터는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된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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