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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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억 이상 기업서 대상 확대 잇단 해킹에 정보보호 강화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내년부터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보안에 돈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공개하도록 해 정보보호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보호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모든 기업은 보안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과 전담 인력, 관련 인증·평가·점검 및 활동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경우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있었다. 비상장 기업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소기업 등에 한해 적용했던 공시 의무 예외 규정도 삭제됐다. 다만 매출액 15억∼14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경영 여건과 준비 부담 등을 고려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9년 1월 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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