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세-7세 고시’ 레벨테스트 금지… 일부 학원 “이달이 막차” 학부모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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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반 배정 목적 모든 시험 불허 위반땐 횟수별 100만~300만 과태료 해당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유아 영어 도서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10월 1일부터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부 학원은 “아이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며 ‘레벨테스트 막차’를 권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시험·평가 기준을 담았다.유아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이 모두 금지된다. 특정 능력 검증과 관련해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도 금지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다. 법을 위반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등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해당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뉴스1 레벨테스트 금지를 앞두고 일부 유아 대상 학원들은 “아이 실력에 맞는 반에 넣고 싶으면 9월 30일까지 오라”는 홍보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 씨는 “아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맞는 반에 배정하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서두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선택권이 박탈된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학부모 이모 씨는 “레벨테스트 뒤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결정하고 싶은데 등록부터 해야 하니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했다. 일부 학원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의 경우 1월부터 레벨테스트가 가능하다”며 잘못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해가 넘어가도 취학 전까지 레벨테스트가 금지된다”며 “10월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 포상금제도 시행돼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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