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인 성격 고쳐주겠다”…함께 사는 동창에게 20대가 한 짓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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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내성적인 성격 고쳐주겠다”…함께 사는 동창에게 20대가 한 짓 ‘충격’

반복적으로 괴롭히다 숨지게 해
재판부,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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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창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다가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10분께 대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한 달 전인 지난 4월에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씨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고,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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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창을 괴롭히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A씨가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도 가스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유족의 요청에 따라 엄벌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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