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집 팔아야 1주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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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아닌 지방 주택 매입땐 기존처럼 3년내 서울집 팔면 돼 매입임대, 양도세 영구 혜택 없애 임대 종료후 1년내 못팔면 중과세 한강 이남에서 바라본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모습. 동아일보DB 다음 달부터 서울에서 집 1채를 가진 사람이 갈아타기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도 임대 종료 후 1년 내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위해 부동산 세금 관련 특례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서울 ‘일시적 2주택’ 2년 내 팔아야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재경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 후속 조치로,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기존 집을 2년 내 팔아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금액에서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기본공제 12억 원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전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집을 3년 내 팔면 이 특례를 적용받는데 서울처럼 집값이 올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 한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일보다 빨리 집을 팔거나, 올해 8월 3일 이전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3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집을 가진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의 집을 사서 2주택자가 됐어도 3년 내 서울 집을 팔면 된다.● 매입임대 ‘영구적’ 양도세 혜택 없애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임대 종료 후 1년 내 해당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지금은 임대 종료 후 10년, 20년이 지난 뒤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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