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몰래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킨 뒤, 휴대전화를 열람하고 1500만원을 무단 이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연인 B씨에게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초콜릿과 함께 먹게 해 실신시키고,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이체하고, B씨와 다른 남성의 대화 내용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은 A씨가 같은 달 9일, B씨가 다른 남성과 나누는 통화를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하면서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용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후 A씨는 무단 이체한 1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나 회복 조치는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실신시키고, 지문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금전을 탈취한 행위는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전은 반환했으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