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잘했어요, 자 모두 박수”…잡음 많은 배달앱 정책, 공정위는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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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점주들의 불만이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이중가격제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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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포장수수료 논란에도 “정책효과 우수”
4월 예정됐던 새 자율규제안도 감감무소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평가에서 배달앱 상생규제를 호평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2일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년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 조성’ 분야의 정책 효과성 항목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및 상생 방안 마련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며 ‘우수’ 평가를 내렸다. 이 분야 전체 평가는 ‘보통’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총 25개 분야 관리과제에 대해 공정위 측과 민간 전문가 총 22명으로 이뤄진 평가위원이 지난 1월 작성했다. 각 분야와 항목별 평가는 ‘매우 우수’부터 ‘부진’까지 7개 등급으로 나뉘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점주들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커졌다.

상생안 시행 직후에는 배달의민족이 6.8%의 포장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면서 배달앱 자율규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보고서에 상생안의 성과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7.8%~2.0%의 수수료안이 마련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중가격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배달앱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갈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장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배달앱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면서 1년 주기로 재검토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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