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처리 부당해고 사건 인정 9.5%… 각하 절반은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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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 중 실제 부당해고가 인정된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된 사건의 과반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했다.5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8만2617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차를 마친 사건은 6만8309건으로 이 가운데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건은 6509건(9.5%)에 그쳤다. 화해 2만1611건(31.6%), 취하 2만3387건(34.2%), 기각 1만5102건(22.1%), 각하 1700건(2.5%) 등이었다.화해와 취하를 제외하고 노동위가 실제로 판정한 2만3311건만 살피면 부당해고 인정률은 27.9%였다. 특히 각하 사건 1700건 중 919건(54.1%)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해고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 구제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직접 해고를 통보하는 대신 사직을 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노동 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해고 제보 207건 가운데 ‘사직 강요·퇴사 유도’가 115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폭언과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퇴사를 압박한 사례도 74건이었다. 구두·즉시해고는 38건, 법적 보호에서 배제된 ‘법 밖 해고’는 30건이었다.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 제한과 노동위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제 계약 남용 방지와 고용승계 의무화,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요구나 압박에 따른 퇴사까지 자진 퇴사로 판단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퇴사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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