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후 사용자성 첫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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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후 사용자성 첫 불인정

입력 : 2026.04.12 17:35

전남지노위, 중흥건설 상대
타워크레인 노조 요구 기각
23건중 20건서 사용자성 인정
제각각 판정에 '복불복' 논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이 대체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기조를 보이면서도 일부 사건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오며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동일한 법의 유사한 신청 취지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탓에 '복불복 판정'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노위가 판단을 내린 23건 중 20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이 중 17건은 노조 측 입장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등 3건은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 분리는 기각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경우 지노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기각했으나, 원청이 스스로 교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사용자성에 대한 별도의 노동위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전남지노위는 지난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사용자성 자체가 부인된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노조 측은 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반면 원청은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과정에서 자율성이 크다고 반박했고, 전남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노총은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둘러싼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 사업장에서 노조 간 이해관계 차이와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근로조건 차이와 교섭창구 단일화 취지를 이유로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 혼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사건 내용보다 어느 지노위에서 판단받느냐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결정문만 봐선 앞으로 있을 사건들의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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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다양해져 박람회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동일한 법적 근거에 따른 사건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별로 상이한 결론이 내려져 '복불복 판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례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재계와 노동계 모두 혼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동법 전문가는 특정 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이 사건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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