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중처법에…불안한 임원들, 보험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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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손보사 신계약 1분기 405건…3개월새 34% 증가
올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시장 확대 가속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연간 10% 안팎 성장
AI 전환과 사이버보안 등 신종리스크도 영향

  • 등록 2026-05-07 오후 2:58:53

    수정 2026-05-07 오후 3:04:5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회사 임원들의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보험은 각종 소송으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시장이 확대고 있다. 올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1분기 신계약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급증하며 가속도가 붙고 있다.

5대 손해보험사의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 임원배상책임보험 신계약건수 추이. (자료=손해보험 5개사·단위=건)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메리츠·삼성화재·현대해상·KB·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올 1분기 임원배상책임보험 신계약 건수는 405건으로 전분기(302건) 대비 34.1% 증가했다. 특히 가입금액별 보유계약에서 1000억원 초과 대형계약이 6건에서 10건으로 66.7% 늘었다. 반면 100억원 이하 보유계약은 1303건에서 1190건으로 8.7% 감소해 가입 규모가 대형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올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률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통과 이후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각 기업들이 대비에 나서며 관련 보험 시장이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부당행위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과실과 태만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합의금 등을 보장한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준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소송 위험 급증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991년 첫 상품이 출시된 이후 주요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2020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2022년)과 상법 개정(2025년) 등이 시장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신계약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5개 손보사의 연도별 신계약건수는 △2023년 1335건 △2023년 1417건 △2025년 1567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1분기 신계약건수를 감안하면 최소 1600~1700건 수준으로 전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디지털 전환과 AX(AI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기업 경영 전반의 변화 가속화 역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며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사이버보안 등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런 AI 관련 사고는 발생 가능성과 손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이슈나 감독의무 위반은 물론 AI 활용, 데이터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책임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함께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 등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비용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낮은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거론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임원의 책임리스크 확대에도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으로 보험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표준약관 마련과 정보 제공 강화, 상품 단순화 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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