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9월 수십차례에 걸쳐 전처인 30대 여성 B 씨의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거래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B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쯤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 씨를 긴급 체포됐다.A 씨는 B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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