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였던 ‘자활근로’에 30대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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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에서 밀려난 청년들] 4년새 28% 증가, 연령대별 1위 사업참여후 취업-창업 비율은 감소 자활근로엔 최저임금 적용 안돼 “월급 140만원 일주일이면 사라져” 대학 졸업 후 수년간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박주원(가명·36) 씨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2022년부터 방에 틀어박혔다. 모아 둔 돈이 바닥나자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돌려막기로 버텼고,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를 받게 됐다. 그는 이달 1일부터 자활근로 사업에 정식 배치됐다. 박 씨는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동료와 소통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자활근로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최장 5년간 일자리를 제공해 탈수급이나 취업, 창업을 돕는 사업이다. 그간 주로 중장년층을 위한 사업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30대 유입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 30대는 2021년 4286명에서 지난해 5491명으로 4년 새 28.1% 늘었다. 같은 기간 40대(1.8%)나 50대(5.3%), 60대 이상(11.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의 한 자활센터에서 신규 참여자 등록을 돕는 직원은 “한 달에 20명 정도 새로 오는데 20, 30대가 예전엔 한두 명이던 게 요즘은 네다섯 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줄고 있다. 20대 참여자의 탈수급이나 취업, 창업 성공률은 2021년 20.7%에서 지난해 10.8%로 반 토막 났다. 30대도 같은 기간 21.2%에서 15.1%로 하락했다. 자립을 위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청년은 늘었지만, 제도를 거쳐 민간 노동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문은 되레 좁아진 것. 참여자들은 급여가 적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해 2월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한 신지연(가명·38) 씨는 하루 8시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월 140만 원 안팎으로 최저임금인 약 215만 원에 못 미친다. 신 씨는 “공과금 내고 빚 갚으면 일주일도 안 돼 통장이 0원이 된다. 3주는 굶고 살아야 할 지경”이라며 “수급이 끊길까 봐 몰래 일용직을 뛰거나 사채에 손대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이직을 준비하며 자활근로로 쇼핑몰 운영을 돕는 김이나(가명·31) 씨는 은행에서 자활 참여자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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