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9개월 특별단속 종료
56명 구속…공직비리 998명 최다
1699명 미종결 사건은 계속 수사
강원도 한 군의회에서 의장 당선을 노리고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건넨 군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노조 운영비를 내부 사모임 해외여행 경비와 위원장 선거자금으로 빼돌린 한 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등 9명도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99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 송치 인원을 보면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비리 사범 537명, 불공정비리 사범 462명 순이었다. 공직비리 중에서는 재정비리가 507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금품수수(322명)와 권한남용(140명)이 뒤를 이었다. 안전비리는 부실시공(513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송치된 이들의 신분은 민간 분야 1157명, 이어 공직자 548명, 청탁·공여자 177명, 공무원 의제자 87명, 알선 브로커 28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부패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단속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종결하지 못한 1699명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 공직자들의 지역 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를 겨냥한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부패범죄 근절에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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