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어촌공사, ‘농지 전수조사’ 소통창구 가동…현장 불확실성 잡는다

1 hour ago 4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 고령농 위한 임대수탁·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사업 연계 농어촌공사 전경. 농어촌공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이번 상담창구는 농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를 명확히 전달해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부당한 처분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유익한 지원책을 다각도로 안내할 방침이다.상담센터에서는 핵심 적발 대상인 3대 주요 투기 행위와 중대한 불법전용 여부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로 농지를 얻은 뒤 묵히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탈을 쓰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을 나눠 가진 후 무단 휴경한 경우 등이 주요 정밀 안내 대상이다. 농업진흥지역 내부에서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 용도 시설을 무단 조성한 중대 위반 건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다룬다.스스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 등을 위한 맞춤형 대안도 함께 제시된다. 농지은행이 운영 중인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농지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해 합법적 농지 활용과 자산 유지를 지원한다.상담을 원하는 농가 및 일반 국민은 대표 전화를 통해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공사는 향후 농업인 단체들과 연계망을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통으로 들을 수 있는 체계로 확대할 계획이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활용해 조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털어내겠다며, 농업인이 점검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 역시 선제적 안내와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농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 ks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