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에 태양광 의무까지?…농식품부 “농업서비스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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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설비 100MW 이상 공기업에 보급 의무 추진165MW 보유 농어촌공사도 대상 가능…농식품부 '반대'설비 투자·미이행 과징금 부담에 농업 지원 차질 우려공사 “기관 여건 맞춰 목표 협의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등록 2026-10-01 오전 11:17:29 수정 2026-10-01 오전 11:17:29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발전공기업처럼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려를 나타냈다. 설비 투자와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이 농업 지원에 쓸 재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공기업을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된 기관은 정부가 정한 물량만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출자한 법인을 통해 늘려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개정안의 지정 기준은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MW) 이상이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100MW 이상인 기관이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165MW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발전공기업들과 함께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다. 기후부는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에 보급 의무를 맡겨 국가 보급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목표의 일부를 기관별로 나눠 연도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기관별 의무량은 보유 설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향후 고시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설비 규모에 앞서 기관이 어떤 일을 하도록 설립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어촌공사의 본래 업무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어촌 지역개발, 농지은행 등으로, 저수지와 부지 등 발전에 활용할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무 지정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농업 지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농어촌공사가 정해진 설치 물량을 채우려면 돈을 빌리거나 사업에 출자하는 규모를 늘려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부담이 커지면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관리 등 농어촌공사가 맡은 공익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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